1999년도에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집어넣어 일본과 공동관리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조약은 독도의 배타성을 훼손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 지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排他性)이다. 개인의 소유지는 수백 수천 수만이 공유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지만 영토는 오직 한 국가가 전일적으로 배타적으로 영유해야 한다. 그 땅이 그 나라의 영토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유지되느냐 깨졌느냐 하는 점이다. 독도가 지금 한국 영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 영토로서 배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배타성은 깨지게 된다. 만약 공유적 속성이 성립되면 그 순간 배타성은 깨어지고 영토의 고유성은 그 순간 훼손된다.
언론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독도를 점령해야만 영토위기가 생기는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무식이 사람 잡는 것이다. 일본의 분쟁지화 5단계설 7단계설이 인터넷에 마구 떠도는데 모두 국제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의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가설들이다. 개중에는 일본이 창작하여 퍼뜨린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본부가 강력하게 독도 영유권을 위기로 몰아 넣는 어업협정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공동관리수역에서 국가차원의 자원공동관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준 민간단체 수준의 협조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체결된 협정을 버티기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약은 반드시 성실, 신의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약을 시행하지 않아 국제망신을 당한 한국이 일본 요구에 끌려가 조약 내용에 규정된 자원 공동관리에 착수하면 독도의 배타성은 그 순간 깨진다. 어업협정을 원천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이 모순은 피할 수 없다. 독도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일어업협정이 본격 시행되는 그 즉시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