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상식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를 조정,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이지 국내법이 아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국제사회는 바로 극단적인 혼란과 살육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내법이 국가 관계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9년 체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므로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수한 협정이므로 특별법으로서 일반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보다 상위법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이며 절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규범이다.
명백한 법적 진실을 감춘 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어용학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국내법을 인용하여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법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건 신한일어업협정은 작동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독도영해나 영유권을 설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독도를 넘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정도 넘어서는 최고 절대의 법규정이다. 때문에 그 조항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영토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